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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전체 단위세대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자연환기설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4 “신축 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한 자연환기설비로 일정 수준의 단열성능 주1)과 표면결로방지성능 주2) 을 확보할 것
주1) KS F 2278에 따른 열관류율값이 2.632W/(㎡K)이하{열관류저항 0.380㎡K/W 이상}인 것(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주2) KS F 2295에 따라 항온항습실 공기온도 20℃, 상대습도 50% 및 저온실 온도 -10℃인 조건(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 2. 기계환기설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신축 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한 기계환기설비로 국가나 공인인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통하여 환기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로 고성능 외기청정필터를 갖춘 설비일 것
- 3.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 : 제1호와 제2호의 환기설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된 환기설비로, 필요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것
※ 적용방법
- 1) 환기설비 사양을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환기용량이 다른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각 설비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할 것
-
2)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녹색기술인증(국토교통부, 환경부), 건설신기술(국토교통부), 신기술인증(NET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신기술(환경부) 등과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에서 인정한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첨부하거나, KS B 6879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결과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분류 |
시험조건 |
평가기준 |
유효환기량 |
KS B 6879 부속서 A |
시험한 측정치가 표시용량 (KS B 6879 3.2)의 90% 이상 |
열교환효율 |
KS B 6879 부속서 B |
냉방시 : 45% 이상 |
냉방시 : 70% 이상 |
에너지계수 |
KS B 6879 부속서 B |
냉방시 : 8.00 이상 |
냉방시 : 15.00 이상 |
-
3) 열회수환기장치의 경우, 바이패스 기능(급기 또는 배기 중 하나 이상 적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결로방지를 위해 프리히터(프리히터와 같이 혹한기에서 작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등을 설치하거나, KS B 6879 부속서 C에 따라 결로시험을 실시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분류 |
실내조건 |
실외조건 |
운전상태 |
시험시간 |
건구온도 (℃) |
습구온도 (℃) |
건구온도 (℃) |
습구온도 (℃) |
시험조건 |
하계(냉방) |
27.0 ± 0.3 |
19.0 ± 0.3 |
35.0 ± 0.3 |
24.0 ± 0.3 |
운전 |
2시간 |
동계(난방) |
25.0 ± 0.3 |
13.9 ± 0.3 |
-15.0 ± 0.3 |
- |
운전 |
2시간 |
평가기준 |
시험품 내측에 결로수의 적하와 실내측 본체 외표면의 결로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결로 발생이 없어야함 |
- 4) 환기설비에 설치되는 필터는 교환, 청소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필터 교체주기를 입주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본체에 교체주기를 명시하거나, 필터교체 알림센서를 설치할 것
-
5) 고성능 외기청정필터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고, 수명연장을 위하여 여과기 전단부에 사전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장치 등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함
가) 한국산업표준(KS B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하는 효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비색법 또는 광산란적산법으로 측정하여 95퍼센트 이상
나)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SPS-KACA-0026-7175)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을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
녹색건축 인증기준
등급 |
등급기준 |
1급 |
2급 +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를 설치한 경우 또는 단위세대 내에서 실별로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 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경우 |
2급 |
3급 + 단위세대 내에서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 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며, 기계환기설비는 급기 및 배기가 동시에 가동되는 환경에서 바이패스 기능을 확보한 경우 |
3급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3]의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에 적합한 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
4급 |
단위세대 내에서 시간당 0.5회에 상응하는 환기회수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가 설치된 경우 |
-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3]의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에 적합한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설비, 기계환기설비(열회수 환기장치로 설치하여야 함),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임
- -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는 자연 및 기계환기 설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환기설비를 말함
- -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경우에는 전체 세대가 각 등급에 적합하게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중 '2. 에너지성능지표 기계설비부문 6번항목' 평점 2점에 해당
에너지성능지표 |
항목
기본배점 (a) |
배점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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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 |
주거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평점 (aXb) |
근거 |
대형 (3,000㎡이상) |
소형 (5,00~3,000㎡미만) |
주택1 |
주택2 |
기계설비부문 |
6.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
2 |
2 |
2 |
2 |
전체 외기도입 풍량합의 60% 이상 적용 여부(폐열회수령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가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이상, 난방시 15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일 경우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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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 설비기준
유형 |
필요환기량(㎥/ h·인) |
비고 |
지하시설 |
지하역사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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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
36 |
매장(상점기준) |
판매시설 |
29 |
|
운수시설 |
29 |
|
의료시설 |
36 |
|
교육연구시설 |
36 |
|
노유자시설 |
36 |
|
업무시설 |
29 |
|
자동차 관련 시설 |
27 |
|
장례식장 |
36 |
|
그밖의 시설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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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공동주택) |
시간당0.5회 이상 |
|
- 가.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실내공간에 설치된 시설이 차지하는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나. 필요 환기량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
- 다. 의료시설 중 수술실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실(室)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라. 자동차 관련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단위면적당 환기량(㎥/㎥·h)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