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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전체 단위세대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자연환기설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4 “신축 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한 자연환기설비로 일정 수준의 단열성능 주1)과 표면결로방지성능 주2) 을 확보할 것
    주1) KS F 2278에 따른 열관류율값이 2.632W/(㎡K)이하{열관류저항 0.380㎡K/W 이상}인 것(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주2) KS F 2295에 따라 항온항습실 공기온도 20℃, 상대습도 50% 및 저온실 온도 -10℃인 조건(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 2. 기계환기설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신축 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한 기계환기설비로 국가나 공인인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통하여 환기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로 고성능 외기청정필터를 갖춘 설비일 것
  • 3.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 : 제1호와 제2호의 환기설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된 환기설비로, 필요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것

※ 적용방법

  • 1) 환기설비 사양을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환기용량이 다른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각 설비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할 것
  • 2)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녹색기술인증(국토교통부, 환경부), 건설신기술(국토교통부), 신기술인증(NET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신기술(환경부) 등과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에서 인정한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첨부하거나, KS B 6879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결과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분류 시험조건 평가기준
    유효환기량 KS B 6879 부속서 A 시험한 측정치가 표시용량 (KS B 6879 3.2)의 90% 이상
    열교환효율 KS B 6879 부속서 B 냉방시 : 45% 이상
    냉방시 : 70% 이상
    에너지계수 KS B 6879 부속서 B 냉방시 : 8.00 이상
    냉방시 : 15.00 이상
  • 3) 열회수환기장치의 경우, 바이패스 기능(급기 또는 배기 중 하나 이상 적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결로방지를 위해 프리히터(프리히터와 같이 혹한기에서 작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등을 설치하거나, KS B 6879 부속서 C에 따라 결로시험을 실시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분류 실내조건 실외조건 운전상태 시험시간
    건구온도 (℃) 습구온도 (℃) 건구온도 (℃) 습구온도 (℃)
    시험조건 하계(냉방) 27.0 ± 0.3 19.0 ± 0.3 35.0 ± 0.3 24.0 ± 0.3 운전 2시간
    동계(난방) 25.0 ± 0.3 13.9 ± 0.3 -15.0 ± 0.3 - 운전 2시간
    평가기준 시험품 내측에 결로수의 적하와 실내측 본체 외표면의 결로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결로 발생이 없어야함
  • 4) 환기설비에 설치되는 필터는 교환, 청소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필터 교체주기를 입주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본체에 교체주기를 명시하거나, 필터교체 알림센서를 설치할 것
  • 5) 고성능 외기청정필터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고, 수명연장을 위하여 여과기 전단부에 사전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장치 등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함
    가) 한국산업표준(KS B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하는 효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비색법 또는 광산란적산법으로 측정하여 95퍼센트 이상
    나)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SPS-KACA-0026-7175)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을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

녹색건축 인증기준

등급 등급기준
1급 2급 +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를 설치한 경우 또는 단위세대 내에서 실별로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 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경우
2급 3급 + 단위세대 내에서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 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며, 기계환기설비는 급기 및 배기가 동시에 가동되는 환경에서 바이패스 기능을 확보한 경우
3급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3]의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에 적합한 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4급 단위세대 내에서 시간당 0.5회에 상응하는 환기회수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가 설치된 경우
  •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3]의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에 적합한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설비, 기계환기설비(열회수 환기장치로 설치하여야 함),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임
  • -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는 자연 및 기계환기 설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환기설비를 말함
  • -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경우에는 전체 세대가 각 등급에 적합하게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중 '2. 에너지성능지표 기계설비부문 6번항목' 평점 2점에 해당
에너지성능지표
항목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평점
(aXb)
근거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1 주택2
기계설비부문 6.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2 2 2 2 전체 외기도입 풍량합의 60% 이상 적용 여부(폐열회수령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가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이상, 난방시 15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일 경우 배점)

공동주택 및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 설비기준

유형 필요환기량(㎥/ h·인) 비고
지하시설 지하역사 25
지하상가 36 매장(상점기준)
판매시설 29
운수시설 29
의료시설 36
교육연구시설 36
노유자시설 36
업무시설 29
자동차 관련 시설 27
장례식장 36
그밖의 시설 25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공동주택) 시간당0.5회 이상
  • 가.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실내공간에 설치된 시설이 차지하는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나. 필요 환기량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
  • 다. 의료시설 중 수술실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실(室)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라. 자동차 관련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단위면적당 환기량(㎥/㎥·h)으로 산정

관련법규